양구군,식품위생업소 시설개선자금 저리 융자 지원한다
▲양구군청
양구군은 강원도와 함께 식품위생업소들에게 시설개선 자금을 저리로 지원한다.
강원도 식품진흥기금을 재원으로 하는 식품위생업소 시설개선 자금은 연 2%의 저리로 융자되며, 1년 거
치 3년 원리금 균등분할 상환의 조건이다.
융자를 받을 수 있는 업소는 ▲식품제조‧가공업소(위생수준 향상을 목적으로 한 영업장 수리 및 개‧보수,
식품제조‧가공에 필요한 기계‧기구 등의 교체 또는 확충 등) ▲식품접객업소 및 집단급식소(위생수준 향
상을 목적으로 한 영업장 수리 및 개‧보수 등, 음식물 취급 및 조리에 필요한 기계‧기구류 등의 설치, 화장
실 문화를 개선하기 위한 시설 개선, 식중독 예방을 위한 손 씻는 시설 설치 등) 등이다.
그러나 ▲휴폐업 또는 최근 2년간 영업정지 이상의 행정처분을 받은 업소 ▲융자대출을 받은 업소로서
융자금 상환 잔액이 있는 업소 ▲융자금을 목적 외 용도로 사용 또는 기간 내 시설개선을 미 이행한 업소
등은 융자를 신청할 수 없다.
업종별로 융자 한도는 ▲식품제조‧가공업소는 업소 당 7천만 원 이내 ▲식품접객업소는 업소 당 5천만 원
이하 ▲기타 식품판매업 등 식품위생업소는 업소 당 1천만 원 이내이다.
식품접객업소 가운데 으뜸음식점은 업소 당 5천만 원 이내, 일반음식점은 업소 당 4천만 원 이내, 휴게음
식점은 업소 당 1천만 원 이내로 융자된다.
또한 화장실 시설개선은 융자한도액과 별도로 1천만 원 이내에서 추가 융자가 가능하다.
융자를 받기 위해서는 융자신청서와 사업계획서가 필요하며, 군은 30일(화)까지 군청(환경위생과 위
생관리담당)에서 신청을 접수한다.
신청업소는 신용 또는 담보능력 등을 농협중앙회 양구군지부에서 융자대출 상담을 받은 후 융자신청서를
제출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