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구군,청년농업인 적극 육성한다
양구군이 민선7기 중점 추진전략으로 청년농업인을 적극 육성하기로 하고, ‘청년농업인 및 환농업인 지원 조례’의 명칭을 ‘청년농업인 육성 지원 조례’로 개정하는 등 전부 개정했다.
양구군의회는 지난 24일 청년농업인 및 환농업인 지원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을 의결했다.
양구군은 청년농업인 사업신청 대상을 확대해 양구에 거주하는 청년이 농업에 종사하거나 종사하기를 희망하는 경우 안심하고 의욕적으로 할 수 있도록 농업기반과 정착여건을 지원하기 위해 조례를 전부 개정했다.
개정된 조례에 따르면 먼저 청년농업인의 연령 범위를 만 19~40세까지에서 만 45세까지로 확대했으며, 지원대상은 양구로 전입한지 2년 이내인 농업인, 신규로 영농을 희망하는 자, 양구에 연고를 둔 부모 승계농 등으로 정했다.
청년이 영농을 희망할 경우, 1인당 2천만 원(사업비의 70%) 한도 내에서 ▲농업생산(기반)시설, 소규모 농기계 구입, 저온저장고(10㎡ 이하) 사업 ▲종묘·종자, 포장재, 비료 등 영농자재 ▲브랜드 개발, 홈페이지 제작 등 소프트웨어 사업 등 영농에 필요한 사업을 신청할 수 있고, 군은 매년 5명씩 지원할 계획이다.
현재 군은 매월 80만~100만 원의 영농정착금을 지원하는 ‘청년농업인 영농정착 지원 사업’과 ‘청년 4-H 기초영농활동 지원 사업’, ‘단체영농 지원 사업’ 등을 추진해 청년농업인 육성에 심혈을 기울이고 있다.
또한 최근 강원도가 공모사업으로 실시한 ‘청년농업인 창업기반 구축 사업’에서 3명이 최우수 청년농업인으로 선정되는 등 청년농업인 육성 정책이 탄력을 받고 있다.
신대범 농업정책과장은 “현재 농촌은 고령화와 이농·이촌 등으로 인력이 부족하다”며 “이에 따라 군은 외국인 계절근로자 도입, 타 지역에서의 인력 수급 등 영농인력 확보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고 말했다.
덧붙여 신 과장은 “청년농업인 육성으로 고령화, 인구감소 등 농업환경 변화에 적극 대응하고, 미래 농업을 이끌어갈 청년농업인 육성 사업에 집중 투자해 청년이 농사짓기 편한 환경을 조성할 방침”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