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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시,설 명절을 맞아 반려동물 동행 캠페인 벌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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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반려동물 공공예절 지키기 및 유기·유실 동물 방지 적극 홍보  

- 설 명절에도 반려동물 공공예절은 지키고, 유기는 절대 안 돼요!!

반려동물을 유기하면 「동물보호법」 위반으로 3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 


춘천시가 설 명절을 맞아 반려동물 동행 캠페인을 추진한다.


이번 캠페인은 반려동물 공공예절과 유기·유실을 예방해 사람과 동물이 함께 행복한 설 명절 나기를 위해 마련됐다. 


반려동물 소유자를 대상으로 전통시장‧대형마트 등 유동 인구가 많은 지역을 중심으로 현수막을 게시해 반려동물 공공예절(펫티켓), 유기‧유실 동물 방지 등을 홍보하는 캠페인을 펼친다.


반려인은 외출시 목줄과 가슴줄 길이를 2m 이하로 해야 하며, 인식표 착용, 동물등록 및 배설물 수거를 해야 한다. 


또 비반려인도 타인의 반려동물 만지기 전 동의를 구해야 하고, 큰소리를 내며 갑자기 다가가면 안 된다.


특히 자신이 키우던 반려동물을 유기하면 「동물보호법」 위반으로 3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만약 반려동물을 잃어버렸을 때는 춘천시 동물보호센터(033-245-5785)로 연락하면 된다.



더불어 춘천시 내 설 명절 연휴 기간 진료 및 영업하는 동물병원은 6개소, 위탁관리업소는 21개소다. 


자세한 내용은 춘천시청 홈페이지(행정정보>시정소식)에서 확인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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