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동부권역

“코로나19 소독은 모기 방역소독과 달라요~”

춘천뉴스 0 0 0

1e1841b4b2889ed162f8104fe90c9bb1_1584283319_0726.jpg

△ 양평군청 화장실 문고리 소독



- 코로나19 확산 저지를 위한 집단시설 및 다중이용시설 소독방법 안내 
 
양평군보건소는 최근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이하 코로나19) 확산에 따라 지역사회의 감염 예방을 위해 소독에 대한 군민들의 관심이 높아져 “기존 모기 방역소독처럼 방역차를 이용해서 살균제를 야외에 살포해달라는 요청이 있지만 실제로 검증된 방역소독 방법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중앙방역대책본부와 중앙사고수습본부가 배포한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환자 이용 집단시설·다중이용시설 소독 안내’(2020.3.6.)를 보면 공기 중에 살균제를 살포하는 소독방법(분무소독)은 바이러스가 더 퍼질 수 있는 에어로졸(눈에 보이지 않는 작은 알갱이)이 생길 수 있으며, ‘에어로졸’ 형태로 공기 중에 날아오르며 주변 사람의 코와 입으로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감염의 위험을 키울 수 있다고 지적했다.

코로나19 감염 확산을 막기 위해 “지역사회 공공장소(실내)는 항상 깨끗이 청소 및 환기 하고, 마스크 및 장갑을 착용한 후 일반인이 자주 접촉하는 물체의 표면(엘리베이터 버튼, 문고리, 책상 등)을 희석된 차아염소산나트륨(가정용 락스)이 충분히 묻은 천으로 닦은 다음 10~15분 후에 살균제 성분이 남지 않도록 깨끗한 천을 이용해서 살균제를 닦아내야 하며, 차아염소산나트륨 사용이 적합하지 않은 표면 (예 : 금속 표면)은 70% 알코올을 사용하여 소독해야 한다”고 말했다.
 
양평군보건소는 코로나19 소독은 모기 등 위해 해충 방역(살충제를 물에 희석하여 차량을 이용해서 외부에서 공기 중에 살포)과는 전혀 다른 방법으로 소독되며, 코로나19 소독은 집단시설 및 다중이용시설 내부소독이 더욱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공기 중 바이러스 소독하는 방법은 없으므로 소독 전, 후 충분한 환기(최소 2~4시간 이상)를 실시하기 바라며, 양평군보건소 홈페이지에 게시된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환자 이용 집단시설·다중이용시설 소독 안내’에 따라 소독해야 한다고 했다. 

0 Comment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