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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도, 소상공인 대상 긴급생활안정 지원

춘천뉴스 0 0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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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도청사

강원도가 코로나19관련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긴급생활안전지원금 사업을 추진한다.

지원금 신청기간은 2020.4.1.(수) ~ 4.29.(수)까지고, 접수처는 대표자 주민등록 주소지 읍·면·동사무소로 하면된다.

신청대상은 도내 연매출 1억원 미만으로 상시근로자수 5인 미만 소상공인이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강원도청 콜센터(033-120),또는 강원도 경제진흥과(033-249-3223/3200)로 하면된다.

이상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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