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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부터 겨울철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운행제한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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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미세먼지 고농도 계절(12~3월) 대응을 위한 ‘계절관리제’ 도입 
  - 매연저감장치 부착 등 저공해조치 시 운행제한 대상 제외

올해부터 미세먼지 농도가 높은 12월~3월에 미세먼지 집중 대응을 위하여 ‘계절관리제’가 시행될 예정이다.

계절관리제가 시행되면 고농도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발령 시에만 적용되던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운행제한이 수도권과 인구 50만 이상 도시를 대상으로 상시 운행제한이 확대되며, 운행제한 조치를 위반한 자동차 소유주에게는 1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그러나, 운행제한 대상인 배출가스 5등급 차량이라도 저공해조치(매연저감장치 부착 또는 엔진 개조)를 하면 운행제한 대상에서 제외된다.
이에 따라, 강원도에서는 도내 5등급 차량 소유주의 운행제한에 따른 불편 해소를 위하여 저공해 사업비를 대폭 확대하여 5등급차량 소유주의 부담을 덜어줄 계획이다.

한편,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소유주가 저공해사업비를 지원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차량등록지 시군에 사업비 지원여부를 확인한 후 신청하면 지원 받을 수 있다. 

변정탁 강원도 환경과장은 “고농도 미세먼지에 대비하여 저공해조치 이행에 적극 참여하여 운행제한 등의 불이익과 불편함을 최소화하고 미세먼지 저감에 동참하여 주시길 당부 드린다.”고 부탁했다.


                                                                                                                                                                -낭만도시 춘천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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