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특별조치법 제정" 촉구 건의
강원특별자치도의회(의장 권혁열)는 12월 6일 부산 누리마루 APEC하우스에서 개최된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2023년 제9차 임시회에서 권혁열 의장이 제안한 “수복지구를 포함한 부동산 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정”촉구 건의안이 원안 가결되었다고 밝혔다.
*수복지구; 북위 38도 이북 지역 중 6.25 전쟁으로 대한민국에 편입된 군사분계선 이남 지역.
"수복지구를 포함한 부동산 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정"촉구 건의안은 지난 2020년 2월 4일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이 제정 시행될 당시, 이 법률 적용지역 및 대상에 “수복지구”가 근거 없이 제외됐다.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5조(적용 지역 및 대상) (법률 제16913호, 2020. 2. 4. 제정, 2022. 8. 4. 폐지)이 법의 적용 지역 및 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수복지구는 제외한다.
이와 관련해, 재산권 회복에 대한 기회를 박탈 당한 ‘수복지역민’의 권리 회복을 위해 ‘수복지구도 해당되는 특별조치법’을 조속히 제정해 줄 것을 촉구했다.
권혁열 의장은「수복지구를 포함한 부동산 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정」은 아무런 이유나 근거 없이 재산권 회복에 대한 기회를 박탈 당한 수복지역민의 권리 회복을 위하여 반드시 관철시켜야 할 과제이다.“ 라고 말하면서,정부와 국회는 수복지역민의 아픔을 충분히 헤아려, 수복지역민의 재산권 회복에 적극 앞장서 줄 것을 촉구한다.”고 말했다.
이상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