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무상교육 조례안 도의회 본회의 통과, 전학년 무상교육 조기 완성
춘천뉴스
0
0
0
2020.07.15
-도내 공·사립 고등학교 1학년 1만 2,765명, 총 103억 2천여만 원 면제
-도교육청, 교육재난지원금 연내 지급 위해 지자체와 협의 예정
강원도교육청은 15일(수), 강원도의회 본회의에서 「강원도 학교 수업료 및 입학금에 관한 조례」일부 개정 조례안이 통과됨에 따라 도내 공‧사립 고등학교 1학년 무상 교육을 6월부터 소급 실시하게되며 이로인해 전 학년 무상교육이 완성되었다고 밝혔다.
전면 무상교육 조기 실시로 도내 고등학교 1학년 1만 2,765명의 수업료와 학교운영비가 모두 면제되며, 금액으로는 총 103억 2천여만 원에 이른다.
한편, 도교육청은 「강원도교육청 교육재난지원금 지원 조례안」도 이날 본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올해 급식비 불용액을 교육재난지원금으로 지급하기 위해 지자체와 협의를 시작할 예정이다.
올해 상반기 급식비 불용예정액은 총 96여억 원으로 추산되며, 교육재난지원금 지급금액은 이중 도교육청 분담액을 기본으로 하고 지자체와 협의를 통해 결정된다.
민병희 교육감은 “조례 통과로 학부모님들의 교육비 부담을 덜어드릴 수 있어 기쁘고, 한 마음으로 협조해 준 강원도의회에 감사드린다”며, “교육재난지원금도 속히 지급하기 위해 지자체와 적극적으로 협의하겠다. 전면 무상교육속에서 아이들이 행복하게 배우고 성장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안경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