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영 국회의원,「에너지산업융복합단지법」개정안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허영 의원(춘천철원화천양구갑)이 14일 "에너지산업융복합단지의 지정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함에 따라 지난 13일 정부 예비타당성을 통과한 춘천 수열에너지 융복합 클러스터 조성 사업에 탄력이 붙을 전망이다.
개정안의 핵심은 수열에너지를 이용한 데이터산업 집적 및 스마트팜 조성 등 에너지연관산업(이하 연관산업) 육성을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데 있다.
현행법은 신·재생에너지를 생산하거나 공급하는 에너지특화기업(이하 특화기업)을 지원하는 데 초점이 맞춰져 있다. 연관산업에 대한 정의도 ‘에너지 산업과 전·후방산업 연관 효과가 크거나 융복합화를 통한 고도화의 가능성이 높은 산업’으로 돼 있어, 신·재생에너지를 이용한 데이터산업 육성 등 한국판 뉴딜정책을 추진하기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많았다.
이에, 개정안은 연관산업의 정의를‘신·재생에너지의 이용 및 융복합화를 통해 부가가치를 창출하거나 경제적 파급효과를 증대할 수 있는 산업’으로 수정하고, 관련 기업을 ‘에너지연관기업’(이하 연관기업)으로 규정했다.
지난해 수열에너지가 신·재생에너지로 법적 인정을 받은 만큼 법안이 통과되면, 강원도가 중점 유치하고자 하는 데이터산업 및 스마트팜 관련 기업이 연관기업으로 인정된다.
개정안은 연관기업에 지방세 감면을, 특화기업에는 기존 지방세 감면 이외에 국세 감면 혜택을 주도록 했다. 고용보조금은 특화 및 연관기업 모두에게 지급할 수 있도록 했고, ‘에너지산업 융복합단지 지원센터’를 통해 입주기업 및 기관들의 연구개발 등을 지원하도록 했다.
특히 에너지산업융복합단지의 지정 또는 변경이 있을 경우,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산업단지와 「지역 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역개발사업구역의 지정 등이 있는 것으로 하여, 기업 유치를 촉진하고 행정업무의 효율성을 높이도록 했다.
허영 의원은 “에너지산업융복합단지의 지원책은 국가식품클러스터와 물산업클러스터 등에 비해 미약한 수준이고, 이마저도 특정 분야에 한정돼 있어, 법 시행 2년이 지났음에도 기업유치 실적이 저조한 상황”이라며 “신·재생에너지 및 연관 산업의 융복합을 촉진하기 위한 개정안의 통과가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허 의원은 “춘천의 수열에너지 융복합 클러스터는 정부가 중점 추진하고 있는 그린 뉴딜과 데이터 뉴딜을 가장 잘 구현할 수 있는 한국형 뉴딜 선도사업”이라며 “춘천의 향후 100년을 책임질 수 있는 미래 전략산업으로 육성해서 양질의 일자리 창출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의 기여하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허 의원은 조만간 「조세특례제한법」, 「지방세특례제한법」, 「국유재산특례제한법」,「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개정안 등 총 4건의 부수 법안을 추가로 발의할 예정이다.
이번 개정안에는 허 의원을 비롯해 이해식·전재수·김민기·위성곤·이개호·이병훈·박영순·조정식·송기헌·신동근·박재호·서삼석·전용기·김경만·이동주·이철규·한기호·강선우·김성주·이광재·한병도·임호선·서동용의원 등 총 24명이 서명했다(이상 서명 順).
류성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