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안전

춘천지역 어린이보호구역 불법주정차 3분의1로 줄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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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린이보호구역 불법주정차 단속 강화 이후 단속 건수 대폭 감소
- 일평균 단속 건수 도로교통법 개정 이전 14.48건 → 개정 후 5.6건 
 

춘천지역 어린이보호구역 불법주정차 단속 강화 이후 단속 건수가 대폭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단속 건수 감소는 성숙한 춘천시민의 협조가 큰 도움이 된 것으로 분석된다.

 

춘천시에 따르면 5월 11일부터 5월 31일까지 어린이보호구역 불법주정차 일 평균 단속 건수는 5.6건이다.

 

올해 1월부터 5월 10일까지 어린이보호구역 불법주정차 일 평균 단속 건수인 14.48건에 비해 3분의 1 수준으로 감소했다.


이처럼 어린이보호구역 내 불법주정차 단속 강화 이후 시민 의식이 점차 개선되고 있다.

지금 추세라면 어린이 보호구역 과태료 인상이 불법주정차 감소에 성공적인 역할을 할 전망이다.

 

김상기 생활교통과장은 “더욱 성공적인 제도 정착을 위해 시민들의 동참이 필수”라며 “안전한 보행환경 조성과 보호구역 내 불법 주정차를 하지 않도록 시민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한편 지난 5월 11일부터 도로교통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어린이보호구역 내 주정차 위반시 과태료는 최대 13만원으로 인상됐다.

 

춘천 내 어린이보호구역은 총 103개며, 이중 초등학교 정문앞이나 도로와 인접한 19개소에 대해 단속의 유효성을 확보하기 위한 ‘주민신고제’도 시행하고 있다.

 

초등학교 어린이보호구역 정문 앞 도로 주민신고제는 주민들이 스마트폰 안전신문고 앱을 활용해 촬영한 사진을 등록하면 과태료를 부과하는 제도로 누구나 평일 오전 8시부터 오후 8시까지 신고할 수 있다.

이윤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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