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안전

5월 11일부터 어린이보호구역 주·정차 위반 과태료가 대폭 상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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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일반도로 기준 현행 2배에서 3배로, 최대 13만 원
 - 승용차 8만 원→12만 원, 승합차 9만 원→13만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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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주시는 5월 11일부터 어린이보호구역 주정차 위반 과태료가 일반도로 기준 현행 2배에서 3배로 대폭 상향돼 최대 13만 원까지 부과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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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는 어린이 교통사고 예방 강화를 위해 지난해 11월 개정된 도로교통법 시행령에 따른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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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보호구역 내 주정차 위반 시 승용차(4톤 이하 화물차 포함)는 기존 8만 원에서 12만 원, 승합차(4톤 초과 화물차, 특수차, 건설기계 포함)는 기존 9만 원에서 13만 원으로 과태료 부과 금액이 크게 오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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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주시는 새로운 부과 기준 시행에 앞서 현수막 부착 및 안내 게시물 배부 등을 통해 어린이보호구역 교통안전 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시민홍보에 집중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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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길복 교통행정과장은 “민식이법 시행으로 어린이보호구역 내에서는 작은 사고도 큰 결과를 초래한다.”며, “어린이보호구역 내 교통법규 준수에 각별한 경각심을 가져주시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김현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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