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안전

도로공사, 국민 편익을 최우선으로 휴게소 입점업체 선정기준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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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내용 요약>


▲ 2026.9.28.(월) 경향신문「고속도로 휴게소 입찰 ‘30억’ 문턱, 소상공인 넘을 수 있나」제목의 기사에서,


ㅇ 한국도로공사가 지난 7월 공개한 사전규격에서 입찰 참가자격으로 여주(인천)을 제외한 7개 시범휴게소는 ‘최근 2년 연속 연 매출 30억원 이상’, 여주(인천) 휴게소는 ‘10억원 이상’을 제시했고,


ㅇ 현재 운영 중인 입찰대상 휴게소 5곳의 입점업체 23개 중 17개(약 74%)가 소상공인으로 분류되는 만큼, 이들의 입찰 참여가 어려워질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다고 보도하였습니다.


<한국도로공사 입장>


정부가 휴게소 운영구조 개편을 위해 추진 중인 공공 직계약 휴게소 도입은 중간 운영 단계를 줄여 입점업체의 부담을 낮추고, 국민이 체감하는 가격·품질·서비스 개선으로 이어지도록 하기 위한 정책입니다.


지난 7월 공개한 사전규격은 입찰방안 검토 과정에서 제시한 안으로, 매출 기준을 포함한 입찰 참가 자격과 평가 기준은 확정되지 않았습니다.


한국도로공사는 휴게소를 이용하는 국민 편익을 최우선으로, 가격·품질·서비스 개선 역량을 갖춘 사업자를 선정하기 위해 입점 업체 선정 기준을 마련 중에 있습니다. 

류성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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