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안전

춘천시선관위, 기부행위 혐의 시의원선거 예비후보자 고발

춘천뉴스 0 0 0

- 공직선거법 위반행위를 발견한 사람은 1390번으로 신고·제보


춘천시선거관리위원회가 5월 6일(수) 기부행위 혐의로 시의원선거 예비후보자를 춘천지방검찰청에 고발했다.


시의원선거 예비후보자인 A는 2025년 1월 말경 자신이 속한 단체 회원 14명에게 관내 음식점에서 18만원 상당을 점심식사를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다. 


「공직선거법」제113조 제1항(후보자 등의 기부행위제한)에 따르면 후보자·후보자가 되고자 하는자 등은 당해 선거구안에 있는 자나 단체에 기부행위를 할 수 없다고 되어 있고 이를 위반 시 같은 법 제257조(기부행위의 금지제한 등 위반죄)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되어 있다.


도선관위는 기부행위 등 선거범죄에 대한 철저한 조사와 엄정한 조치를 통해 지방선거가 공정한 경쟁의 장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그리고 금품·음식물 등을 제공받거나 공직선거법 위반행위를 발견한 사람은 1390번으로 신고·제보해 주길 바라며, 자수자에게는 과태료 면제 조항을 적극 적용하고 신고·제보자에게는 최고 5억원의 포상금을 지급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김현진


 


0 Comment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