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안전

강원 시민사회·환경단체, 김진태 도지사‘공직선거법 위반’고발

춘천뉴스 0 0 0

- 선거 임박 시점의 도정보고회는 혈세 투입된 ‘불법 사전선거운동’ 

- 대법원 판례 위배… 공천 확정 후 선거 공약 남발 및 치적 과시 

- 선거 임박 시점에 행사 급조해 총 2억 4,500만 원의 예산 탕진


내란청산 사회대개혁 강원비상행동, 민주주의와 민생 사회공공성 실현을 위한 춘천공동행동 등 강원지역 시민사회단체들과 설악산국립공원지키기국민행동은 2026년 4월 9일, 김진태 강원특별자치도지사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강원경찰청에 고발했다. 고발인단은 김 지사가 지방선거를 앞두고 현직 지자체장의 권한과 예산을 남용하여 춘천·원주·강릉에서 사실상의 불법 선거 출정식을 치렀다고 규정하며, 성역 없는 수사를 강력히 촉구했다.


고발인단은 대법원의 확립된 판례를 법리적 근거로 제시했다. 대법원은 “선거일이 가까울수록 명시적 지지 호소가 없더라도 객관적 사정을 통해 당선 목적의 사전선거운동을 인정(2016도19447)”하며, “행사 규모와 구성이 이례적이고 과거 업적과 향후 구상을 발표하며 유력 정치인이 동원된 경우 통상적 정치활동을 벗어난 선거운동(2016도21171)”으로 판시하고 있다. 김 지사의 도정보고회는 위법 요건을 충족한다. 핵심 위반 사항은 다음과 같다.


도정보고회를 위장한 구체적‘사전 선거 공약’제시


김 지사는 단수 공천 확정 직후인 3월 28일 강릉 행사에서 질의응답 형식을 빌려 차기 선거 공약에 해당하는 대형 사업 청사진을 제시했다. 오색케이블카, 민통선 북상 등 지역 표심을 노린 선심성 사업을 언급한 것은 당선을 목적으로 한 명백한 ‘사전선거운동(제254조)’이다.


■ 이례적 퍼포먼스 동원한‘치적 홍보’


김지사는 강릉 아레나에 1만 2천 명을 동원한 가운데 관찰사 복장으로 큰절을 올리는 등 이례적인 퍼포먼스를 연출했다. 이어 “국비 10조 시대”, “예타 전원 통과” 등 구체적 수치를 동원해 행정 성과를 단정적으로 과시했다. 이는 현직 지자체장의 업적 홍보를 금지한 법률(제86조 등)을 정면으로 위반한 것이다.


■ 혈세 낭비와 국회의원을 동원한 관권 선거’ 


선거 임박 시점에 행사를 급조해 총 2억 4,500만 원의 예산을 탕진했다. 특히 춘천 행사에는 공무원 55명을 동원해 규모를 부풀렸다. 또한, 동원된 국회의원들은 “힘을 실어달라”, “투표하면 돈이 된다”는 등의 발언으로 도정보고회를 불법 선거 유세장으로 전락시켰다.


고발인단은 “공조직을 사유화해 치적을 과시하고 선거 공약을 유포한 행위는 선거 공정성을 파괴하는 중대 범죄”라고 경고했다. 이어 “경찰은 관권 개입 및 위법 행위를 명백히 수사해 엄벌에 처할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김현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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