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도로공사, 12월 졸음운전과 눈길 과속에 특히 주의해야
- 히터 사용 증가로 졸음운전 위험… 환기하고 휴게소·졸음쉼터에서 휴식해야
- 최근 3년간 12월 눈길 과속 사망자 연중 최다… 월동장구 갖추고 감속 운행해야
한국도로공사가 겨울철로 접어드는 12월 고속도로 이용 시 졸음운전과 눈길 과속에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관련 고속도로 사고 사례
▲ 2024년 12월 통영대전선(대전) 서상나들목 부근에서 #1차량(승용차)이 하남방향 3차로 주행 중 차량 고장으로 3차로 갓길에 걸쳐 정차 중인 #2차량(화물차) 좌측 후미를 추돌하고 2차로 정차한 사고
▲ 2024년 12월 중부내륙선(양평) 문경휴게소 부근에서 #1차량(8.5톤) 양평방향 2차로 주행 중 전방 주시태만으로 선행하던 #2차량(14톤) 후미를 추돌한 사고
▲ 2023년 12월 서해안선(서울) 268km 당진 부근에서 #2차량(25톤) 서울방향 주행 중 차량이 미끄러지면서 1, 2차로 10시 방향으로 정차하자 후속하던 #1차량(버스)이 눈길 과속으로 속도를 줄이지 못하고 #1차량 좌측 후미를 추돌, 이어 #3∼5차량이 후미 연쇄 추돌한 사고
12월은 기온이 크게 떨어지면서 차량 히터 사용이 늘어 졸음운전 및 야간시간대 사고위험이 높아지는 시기다. 또한 강설 시에는 노면이 미끄러워 눈길 과속사고 위험도 커진다.
최근 3년간(’22년~’24년) 고속도로 교통사고 통계에 따르면, 12월 교통사고 사망자는 35명(3년 합계)이며, 그중 졸음운전으로 인한 사망자는 11명(3년 합계)으로 31%를 차지한다.
또한, 3년간 12월 화물차 사망자 17명(3년 합계) 중 야간시간대(18시~익일 06시) 사망자는 14명(3년 합계)으로 82%를 차지하는데, 이 비율은 연중 가장 높은 수치로 야간 운행 시 졸음 등에 특히 유의해야 한다.
졸음운전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주기적으로 창문을 열어 환기를 시켜야 하며 피로를 느끼거나 2시간 이상 연속 운행할 경우 가까운 휴게소나 졸음쉼터에서 충분한 휴식을 취해야 한다.
최근 3년간(’22년~’24년) 12월 눈길 과속 사망자는 4명(3년 합계)이다. 강설 시에는 제설작업이 이루어져도 제동거리가 증가하는 만큼 주행 시 통행 속도를 최고속도의 50%까지 감속해야 한다. 또한 앞 차와의 차간거리도 충분히 확보해 운행 중 발생할 수 있는 돌발 상황에 대비해야 한다. 출발 전에는 윈터 타이어와 스노우 체인 등 월동장구를 구비한다면 안전운전에 도움이 된다.
특히, 도로살얼음은 육안으로 확인하기 어려워 교량부, 터널 입출구 등 그늘진 구간을 주행할 때는 더욱 주의해야 한다.
한국도로공사 관계자는 “12월은 겨울철 특성상 졸음운전과 눈길 과속 사고가 빈번한 시기이므로 안전 수칙을 꼭 실천해 주시길 당부드린다”라고 말했다.
김현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