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안전

강원도의약분업예외지역 약국 특별점검, 11건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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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도는 의약분업예외지역 약국을 대상으로 도 및 시·군 합동점검을 실시한 결과, 총 11건의 위반사항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이번 특별점검은 지난 1일부터 4일까지 도 및 시·군 담당 공무원 10명이 합동으로 무자격자 의약품 조제·판매 여부, 의약품 택배 판매 여부, 전문의약품 3일분 초과 판매 여부, 사용기한 경과 및 회수대상 의약품 진열 및 판매여부 등을 중점 점검했다.

주요 위반사항은 ▲ 전문의약품 3일 초과 판매 위 반 3건 ▲ 조제기록부 미 작성 위반 2건 ▲ 오남용우려의약품 처방전없이 판매 위반 1건 ▲ 용기나 포장이 개봉된 상태의 의약품을 서로 섞어서 보관 위반 5건 이었으며, 위반사항에 대해서는 업무정지 및 고발 등 관계법에 따라 조치할 계획이다.(의약분업 예외지역 약국은 의료기관이 없는 지역에서 조제하는 경우를 말함)

강원도는 “이번 특별점검이 도민의 건강보호와 의약품 유통질서 확립 및 안전의약품 공급체계 구축을 제공하는 계기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이며, “지속적인 지도 점검을 통해 도민이 믿고 이용할 수 있도록 약국 관리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전했다.

-낭만도시 춘천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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