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안전

추석명절 4일간 모든 고속도로 통행료 면제

춘천뉴스 0 0 0

한국도로공사가 추석명절 연휴기간인 9월28일(목) 0시부터 10월 1일(일) 24시까지 4일간 통행료를 면제한다.


면제대상은 국내 모든 고속도로(민자고속도로 포함)이며 고속도로를 이용하는 모든 차량이다.


이용방법은 평상시와 동일하게 이용하면 되는데▲ 일반차로에서는 통행권을 뽑고 도착 요금소에서 제출하면 되고 ▲하이패스 차로의 경우 단말기에 카드를 넣고 전원을 켜둔 상태로 통과하면 된다. 


하이패스를 이용하는 차량은 "통행요금 0원이 정성처리되셨습니다"라고 안내된다.

류성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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