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안전

교차로 우회전 시“일시정지”7월 12일부터 반드시 준수해야

춘천뉴스 0 0 0

  

- 보행자 보호의무가 강화된 도로교통법 시행
- 보행자 보호, 사람중심 교통문화의 첫 걸음

​

올해 1월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법률’ 과 ‘도로교통법’  개정안 공포로 인해 오는 7월12일부터 교차로 우회전 시 ‘일시정지’ 의무화가 전면 실시 돼 보행자를 위한 우전자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법 개정 이전에는 우회전 시 횡단보도에 건너는 사람이 있을시 정지하면 됐지만, 7월부터는 횡단보도 위에 사람이 없더라도 주변에서 길을 건너려는 사람이 있다면 일단 차를 멈춰야 한다.
​

이를 어기는 경우 승합차 7만원, 승용차 6만원의 범칙금이 부과된다.

​

또 개정 전에는 보행신호가 초록불이어도 차량이 서행하면서 지나갈 수 있었지만, 앞으로는 색깔에 관계없이 주변에 사람이 보이면 일단 멈췄다가 움직여야 한다.
​

또한, 어린이 보호구역 내에 설치된 횡단보도 앞에서는 신호등이 없어도 무조건 일시 정지해야 한다.
​

강원도자치경찰위원회에서는 7월부터 시행될 도로교통법은 ‘보행자의 안전을 위해 일시멈춤의 기준을 확대한 것’ 으로 사람 중심의 교통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홍보할 계획이다. 

​

이상호  

0 Comment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