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안전

강원도교육청, 교통안전대책으로 ‘안전한 등하굣길’ 만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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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 교통안전 조례안 제출
-학교보안관․은빛지킴이 등 안전지원 인력 배치

강원도교육청(교육감 민병희)은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민식이법’(특정범죄가중처벌법률·도로교통법개정안)으로 어린이보호구역 내 규정이 강화되고 교통안전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커지고 있는 가운데 학생 등하굣길 교통안전대책을 마련한다.

도교육청은 매년 학교 교통안전 조사를 실시하고, 학교 출입 차량의 교통사고 예방을 강화하는 내용을 담은 강원도 학교 교통안전에 관한 조례안을 제정한다.
또한, 올해부터 자전거 통학 시범학교를 운영하며 자전거 안전교육을 실시하고,지속적인 통학로 점검으로 안전한 등하굣길을 지원한다.
지자체와 협업해 도로 폭이 좁아 통학로를 확보하지 못하는 학교를 조사하고 학교 담장, 축대, 화단 등을 학교 안쪽으로 이전해 등․하굣길을 확보한다.

학생 수 100명 이상의 도내 모든 학교에 학교보안관 320명을 배치하고, 유치원 183명, 초․중학교 242명의 통학(원)차량 안전도우미를 배치하여 학생들의 통학 안전을 돕는다.

특히, 도내 유치원 18개원, 초등학교 164개교에 지역 주민들로 구성된 스쿨존 교통안전인력 ‘은빛지킴이’를 배치해 등하굣길 안전을 꾀한다.

지난 21일 열린 강원녹색어머니회와의 좌담회에서는 교육감과 17개 시·군 임원진이 도내 학교 교통안전 지도 및 정책에 대해 논의하고, 교통지도 우수사례를 나눴다.

도교육청 김기호 안전담당관은 “적극적인 교통안전정책으로 교통사고의 위험으로부터 학생들을 보호하는데 유관기관과 협력하여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낭만도시 춘천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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