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제군, 어린이 보호구역‘보다 안전해진다!
인제군은 어린이 교통안전강화 대책의 일환으로 관내 어린이 보호구역으로 지정돼 있는 15개소의 학교 통학로 내 불법 주・정차 차량에 대한 단속을 강화한다고 9일 밝혔다.
이를 위해 군은 관내 초등학교 앞 어린이보호구역 전체를 대상으로‘어린이 보호구역 내 불법 주・정차 주민신고제’를 운영한다.
불법 주・정차 주민신고제 운영은 실제로 교통사고가 발생하는 시간대인 평일 오전 8시부터 오후 8시까지 행정안전부 안전신문고에서 스마트폰 앱을 활용해 신고 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먼저 군은 이달 8일부터 오는 28일까지 행정예고를 통해 지역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주민 안내를 위해 6월 29일부터 7월 31일까지 1개월 간 계도기간을 거쳐, 오는 8월 3일부터 본격적으로 어린이보호구역 불법 주・정차 주민신고제를 운영할 계획이다.
본격적인 주민신고제가 운영되면 초등학교 어린이 보호구역에 주민이 불법 주・정차한 차량의 사진을 찍어 안전신문고 앱에 신고하면 일반도로의 2배인 승용차 기준 8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특히, 소화전 5m이내와 교차로 모퉁이 5m, 버스정류장 10m, 횡단보도 위 등 4대 불법 주・정차 금지구역은 연중 24시간 운영된다.
군 관계자는 “인제군 관내 어린이보호구역 내에서 발생하는 미연의 사고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군민들의 적극적인 협조가 필요하다.”며 “우리 어린이들이 보다 안전하게 등・하교 할 수 있는 교육 환경을 제공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인제군과 인제경찰서는 6월부터 연중 어린이 보호구역 불법 주정차 합동 단속을 지속적으로 추진하는 한편, 인제초, 원통초, 기린초 등에는 고정식 무인단속기를 설치해 과속차량에 대한 단속을 이어나갈 계획이다.
임희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