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춘천 금연구역에서의 흡연자와 비흡연자의 피해에 대한 춘천시 입장
△ 춘천시청사 전경(춘천뉴스DB)
춘천뉴스가 지난 3월 3일 춘천시에 금연구역에서의 단속현황과 함께 흡연자로 인한 비흡연자의 피해에 대한 문제점과 바라고 싶은 점에 대해 답변을 요구한 결과 3월 16일 아래와 같이 답변을 보내왔습니다.
- 춘천시가 보내온 답변 내용(전문)
1. 2022년 춘천시 금연구역 지도 점검 현황
- 591개소 5,810건
2. 2022년 춘천시 금연 홍보 현황
- 옥외 광고 현수막 게첨: 93건
- 금연 홍보를 위한 로고젝터 설치: 8개소
- 금연 태양광(LED) 안내판 설치: 7개소
- 금연 홍보를 위한 전광판 및 라디오 광고 시행: 2022. 5. ~ 12.
- 금연 구역 및 금연 유도 안내 스티커, 금연 홍보 리플렛, 홍보물품 제작 및 배포
- 금연 서포터즈 지원 및 캠페인 실시: 8,848명
- 흡연예방 및 금연교육: 21개소 3,025명
3. 단속 시 애로 사항
- 위반행위가 일어나고 있는 현장을 확인하여 인적사항 확인 및 과태료 부과가 이루어지는데, 현장에 늘 상주할 수 있는 인력이 부족하고 그로 인해 신고 접수 후 현장에 가더라도 이미 흡연자가 자리를 떠나버리는 경우가 많아서 과태료 부과가 어려움.
- 금연구역 내에서 흡연 행위는 단속할 근거가 있지만 그 외 일반 도로나 주택단지 등 금연구역이 아닌 곳에서의 흡연 행위는 단속의 근거가 없음.
따라서 민원이 접수 되더라도 흡연권을 제한할 근거가 없기 때문에 단속이나 제재가 어려움.
4. 바라는 점
- 모든 실외구역을 금연구역으로 지정하고 단속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기 때문에 가급적 흡연자들이 주위에 사람이 많은 경우에는 금연구역이 아니더라도 흡연을 삼가고, 담배 꽁초 투기나 침을 뱉는 등 타인에게 불쾌감을 줄 수 있는 행위는 스스로 자제하도록 노력했으면 함.
- 흡연자의 흡연권도 보장받아야 할 개인의 권리이기 때문에 흡연자들의 권리를 무작정 제한하고 비난하기보다는, 흡연자가 타인에게 피해를 주지 않고, 불결한 환경을 조성하지 않을 수 있도록 하도록 교육과 홍보가 필요하다고 생각함.
김현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