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속도로 동물찻길사고 5~6월(00시~08시)최다 발생
- 자정부터 아침 8시까지 운전에 특히 주의
- 최근 5년간 동물찻길사고 6,729건 중 5~6월에 39%, 자정(00시)~08시에 57% 발생
- 야생동물 충돌 시 핸들 및 브레이크 급조작 피하고 안전한 곳에서 신고해야
한국도로공사는 야생동물의 활동량이 증가하는 5~6월을 맞아 고속도로 이용객들에게 동물찻길사고 주의를 당부했다.
한국도로공사에 따르면 최근 5년간(`18~`22) 발생한 고속도로 동물찻길사고는 총 6,729건으로 월별로는 5~6월(2,620건, 39%), 하루 중에는 자정(00시)~08시(3,845건, 57%)에 가장 많이 발생했다.
동물찻길사고를 당하는 야생동물은 고라니(85%), 멧돼지(6%), 너구리(5%) 순으로 많으며, 고라니가 대부분인 이유는 상위 포식동물 부재로 인한 개체 수 증가와 고속도로 주변 야산에 주로 서식하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된다.
한국도로공사는 동물찻길사고가 자주 발생하는 구간에 매년 50km의 야생동물 침입방지 유도울타리를 설치해 왔으며, 고속도로 건설 사업으로 인해 단절된 야생동물 서식지를 연결하기 위해 공사 중인 전 구간에 생태통로를 설치하고 있다.
현재까지 전국 고속도로에 총 2,799km의 유도울타리와 140개소의 생태통로를 설치했으며, 연간 동물찻길사고 건수는 2015년 2,545건 이후 매년 감소해 2022년에는 1,137건으로 절반 이상 줄었다.
동물찻길사고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동물찻길사고가 자주 발생하는 구간의 도로전광표지(VMS), 동물주의표지판 등을 확인해 전방주시를 철저히 하고 규정 속도를 준수해야 한다.
또한, 운행 중 야생동물을 발견하면 핸들 및 브레이크의 급조작을 삼가고 경적을 울리며 통과해야 하며, 특히 야간 상향등은 동물의 시력장애를 유발할 수 있으므로 사용하지 않는 것이 좋다.
동물과 충돌했다면 후속차량과의 2차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비상등을 켜고 우측 갓길로 차를 이동시킨 후 가드레일 밖으로 대피해야 하며, 한국도로공사 콜센터(1588-2504)로 신고하면 신속한 사고수습이 가능하다.
김규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