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도교육청,청소원 등 직접고용 직종 정규화 재확인
춘천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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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8.29
강원도교육청(교육감 민병희)은 지난 7일부터 도교육청을 불법 점거 농성 중인 청소원들이 “정년퇴직(만65세) 후에도 무기한 기간제 고용을 보장하라”는 요구에, “학교장 직접 고용 직종의 정규직화에 역행하는 것으로, 지속적으로 비정규직을 양산하기 때문에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을 거듭 밝혔다.
도교육청은 2018년 3월, 기간제근로자의 무기계약과 용역근로자의 직접고용을 추진하면서 △청소원, 당직전담원 등 5개 직종의 정년을 기존 교육공무직 정년(만60세)에서 5년을 연장하여 만65세로 설정하고, △전환 당시, 65세 초과자는 2년의 유예기간을 보장했다.
또한, 지난 16일 도교육청은 원만한 문제해결을 위해, 앞으로 65세 정년을 맞는 근로자는 학교장의 판단에 따라 퇴직 후 2년까지 기간제로 재고용할 수 있는 안을 제시했지만, 노동조합 측은 이를 거부했다.
도교육청은 학교 청소원을 포함한 학교 직접 고용 특수운영직군은 정년을 보장한 무기계약 근로자로서, 노동조합 측이 요구하는 ‘67세 이상 근로자의 유예기간 2년 종료 후, 추가적인 무기한 기간제 고용보장’은 무리한 요구라는 입장이다.
도교육청 조직운영과 손진호 과장은 “도교육청은 정규직 전환 시 무기계약 직종으로 선정된 직종은 정년 도달 시 퇴직이 원칙이나, 무기계약 신규채용 재공고 후에도 응시자가 없는 경우 학교(기관)장의 판단 하에 기간제 채용이 가능하다”며, “비정규직의 정규직화라는 고용 정책 기조를 깨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