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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도교육청,청소원 등 직접고용 직종 정규화 재확인

춘천뉴스 0 0 0

강원도교육청(교육감 민병희)은 지난 7일부터 도교육청을 불법 점거 농성 중인 청소원들이 “정년퇴직(만65세) 후에도 무기한 기간제 고용을 보장하라”는 요구에, “학교장 직접 고용 직종의 정규직화에 역행하는 것으로, 지속적으로 비정규직을 양산하기 때문에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을 거듭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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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교육청은 2018년 3월, 기간제근로자의 무기계약과 용역근로자의 직접고용을 추진하면서 △청소원, 당직전담원 등 5개 직종의 정년을 기존 교육공무직 정년(만60세)에서 5년을 연장하여 만65세로 설정하고, △전환 당시, 65세 초과자는 2년의 유예기간을 보장했다.
또한, 지난 16일 도교육청은 원만한 문제해결을 위해, 앞으로 65세 정년을 맞는 근로자는 학교장의 판단에 따라 퇴직 후 2년까지 기간제로 재고용할 수 있는 안을 제시했지만, 노동조합 측은 이를 거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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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교육청은 학교 청소원을 포함한 학교 직접 고용 특수운영직군은 정년을 보장한 무기계약 근로자로서, 노동조합 측이 요구하는 ‘67세 이상 근로자의 유예기간 2년 종료 후, 추가적인 무기한 기간제 고용보장’은 무리한 요구라는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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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교육청 조직운영과 손진호 과장은 “도교육청은 정규직 전환 시 무기계약 직종으로 선정된 직종은 정년 도달 시 퇴직이 원칙이나, 무기계약 신규채용 재공고 후에도 응시자가 없는 경우 학교(기관)장의 판단 하에 기간제 채용이 가능하다”며, “비정규직의 정규직화라는 고용 정책 기조를 깨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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