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청/학교

강원도교육청, 9월11일까지 ‘학교 밀집도 최소화’ 조치 강화

춘천뉴스 0 0 0
c8e706d55f404cddd7b83bc5f3af2457_1600797225_6634.jpg


​△ 강원도교육청사 전경

​

- 코로나19 재확산과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격상에 따라 기존 방침 변경
- 유·초·중 1/3 유지, 고교 2/3 이내 유지, 특수 2/3 유지하되 여건 고려
- 전교생 60명이하 소규모학교는 밀집도 조치 완화 가능
​

강원도교육청(교육감 민병희)은 24일(월), 코로나19 지역감염 확산에 따른 위험에 대처하기 위해 26일부터 오는 9월 11일까지 ‘학교 밀집도 최소화 조치’를 강화한다고 밝혔다.
​

이번 조치는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격상과 코로나19 지역감염이 확산됨에 따라 취해졌으며, 유·초·중학교는 등교인원 1/3 유지, 고등학교는 2/3 이내를 유지하고, 입시를 앞둔 고3의 등교수업 여부는 구성원 의견수렴을 바탕으로 학교 자율로 결정하도록 했다. 
​

다만, 특수학교는 밀집도 2/3를 유지하되 지역·학교 여건에 따라 결정할 수 있으며, 전교생 60명이하의 소규모학교는 전교생 등교나 분산 등교 여부를 학교자율로 결정할 수 있다. 
​

이와 별도로 원주·춘천지역은 코로나19 확진자 급증에 따라 지역내 모든 학교가 고3을 제외하고 원격수업으로 전환(8. 24.~8. 28.)하였으며, 원격수업 추가 연장 여부는 감염별 확산 추이에 따라 결정할 예정이다.
​

원격수업 확대에 따른 유치원·초등학교의 긴급돌봄은 꼭 필요한 경우(맞벌이부부, 저소득층, 한부모 가정)만으로 한정하여 운영한다.
​

이번 조치는 준비기간을 고려하여 8.26(수)부터 적용되나 준비가 되는 학교는 24일부터 적용 가능하다.
​

또한, 강원도내 5개 교육문화관과 17개 교육도서관은 임시 휴관하며, 비대면 도서예약 대출 및 온라인 프로그램은 정상 운영한다.
​

도내 모든 학원과 교습소(개인과외교습자 포함)는 휴원 또는 원격수업을 권고하며 춘천, 원주 지역은 특히 강력하게 권고했다.
​

교육청은 또,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격상 기간인 9월 11일까지 학생·학부모·교직원들에게 노래방, PC방 등 다중이용시설 출입 및 소모임, 종교활동, 타지역 방문 자제를 함께 당부했다.
​

민병희 교육감은 “코로나19 지역감염 확산이 매우 엄중하고 심각한 상황으로 모두가 함께 다시 힘을 모아야 할 때이다”며, “지역 감염이 우려되는 상황인 만큼 학생과 교직원의 안전을 지키기 위한 조치들을 적극적으로 시행하고 안정적인 교육과정이 운영되도록 최대한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

이상호​ 

[이 게시물은 편집국장님에 의해 2020-09-23 03:11:52 인사이드강원에서 이동 됨]

0 Comment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