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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기로 했던 강원도 전면 무상교육 , 이제와서 안되는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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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원도교육청 전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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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원도 전면 무상교육 조기 추진 도의회 계류
- 강원도 학교 수업료 및 입학금에 관한 조례 개정조례안 계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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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도교육청(교육감 민병희)은 7일(화), 강원도의회 교육위원회의 조례개정안 계류로 인해 도내 공‧사립 고등학교 1학년 무상 교육을 6월부터 조기 실현하려던 계획에 제동이 걸렸다고 밝혔다.
 

도교육청은 당초 2021년부터 고교 전 학년 무상교육을 실현할 예정이었지만, 코로나19로 지역경제가 어려운 상황에서 학부모들의 교육비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강원도 학교 수업료 및 입학금에 관한 조례」를 개정해 전면 무상교육을 6월로 앞당겨 시행하기로 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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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교육청은 이를 위해 지난 6월 초 교육위원회에 취지를 사전 설명하고 행정절차를 대폭 간소화하여 이번 회기에 조례를 개정하는 데 협조를 구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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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교육위원회에서 개정 조례안이 계류됨에 따라 전 학년 무상 교육 연내 실시는 불투명해졌다. 올해 회기 내에 개정 조례안이 통과되지 못할 경우 고교 1학년 학부모들은 6월 이후 학비를 전액 납부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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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전국 시·도교육청 중 서울, 세종, 인천, 대전, 울산, 부산, 충북, 충남, 전남, 경남, 제주는 전면무상교육을 조기 실시하고 있다. 또한 대구와 경북도 2분기 수업료를 반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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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병희 교육감은 “코로나19 상황에서 학부모 부담을 덜고 공교육의 책임을 다하고자 사전에 의회에 협조를 구하고 도민들께 약속한 것인데 개정조례안 계류로 즉시 시행이 어려워져 매우 당혹스럽다”며 “학부모 부담이 발생하지 않도록 의회를 설득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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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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