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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도교육청,2020학년도 고등학교 무상교육, 2학년까지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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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원도교육청 현관



강원도교육청(교육감 민병희)은 고등학교 무상교육을 지난 해 3학년에 이어 올해 2학년까지 확대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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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교육청은 교육 공공성 강화와 교육비 부담 경감을 위해 지난 해 9월 고등학교 3학년부터 무상교육을 시작했으며, 단계적으로 확대해 2021년에는 고등학교 전 학년에 시행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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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등학교 무상교육은 지난해 12월 초ㆍ중등교육법 및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개정으로 안정적인 시행 및 재원 확보 근거가 마련되었으며, 올해 무상교육에 필요한 예산 301억원은 교육부(43%), 교육청(47.5%), 지자체(9.5%)가 분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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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교육청은 이미 2018학년도부터 고등학교 전 학년 입학금을 면제하고 있으며, 무상교육이 실시되는 2,3학년에 대해 수업료와 학교운영지원비 및 교과서구입비를 추가 지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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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도내 고등학교 △수업료는 연간 432,000원에서 952,800원(방송통신고는 연간 60,000원), △학교운영지원비는 연간 242,000원 내외, 교과서구입비는 약 89,000원으로 학비 부담액이 가장 큰 시지역 일반계 고등학생의 경우 연간 약 1,283,800원의 학비를 지원받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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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입학금과 수업료를 학교장이 정하는 자율형사립고(민족사관고)와 고교졸업학력 미인정 고등기술학교 등은 무상교육 대상에서 제외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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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교육청 이현종 행정과장은 “고등학교 무상교육 확대를 통해 학부모의 교육비 부담을 줄이고, 가정환경, 지역 계층과 관계없이 공평한 교육기회를 보장해 교육격차가 해소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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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희숙 시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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