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극행정

양구군,공직자 마인드 개선해 소극행정 혁파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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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양구군청 전경

 

- 지난해 12월 적극행정 운영 조례 제정 사례 중심 현장교육 및 소극행정 예방시스템 구축,
- 사전컨설팅 감사제 운영 및 적극행정 공무원 보호제 신설,적극행정 우수공무원에 인센티브, 소극행정엔 엄정 문책 방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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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구군은 날로 다양해지고 있는 행정수요에 대해 적극적으로 대응해 주민편익을 증진하기 위해 공직자 마인드를 개선함으로써 소극행정을 혁파하는데 앞장서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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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12월 적극행정 운영 조례를 제정한 후 2020년 적극행정 추진계획을 수립한 양구군은 본격적으로 적극행정 기반 조성과 활성화에 시동을 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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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를 위해 양구군은 ▲적극행정 실행계획 수립 및 이행실적 점검·관리 ▲사전컨설팅 감사제도 보완 및 시행 확대 ▲감사 및 징계 관련 제도 보완 ▲적극행정 공무원 보호제도 신설 ▲적극행정 우수공무원 인센티브 부여 및 소극행정 공무원 엄정 문책 ▲소극행정 예방시스템 구축 ▲사례 중심 현장교육 및 소통 강화 등을 7대 핵심과제로 선정해 추진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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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장 먼저 양구군은 적극행정에 대한 사이버교육을 전 직원이 의무적으로 이수하도록 하고, 전 직원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적극행정 사례 교육을 실시해 공직자들의 마인드를 개선하는데 중점을 둘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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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규제 개혁과 고질적 민원업무 개선, 창의적 업무 개선, 예산 절감 등 적극행정에 탁월한 기여를 한 적극행정 우수공무원을 반기별로 1~2명 선발해 인사 상 인센티브를 부여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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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 추진에 있어서는 사전에 관련 규정의 해석 등을 감사원, 중앙행정기관 및 도 감사위원회가 그에 대해 의견을 제시하는 사전컨설팅 감사 제도를 운영해 사전컨설팅 감사를 받은 결과에 따라 처리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면책기준을 충족한 것으로 추정해 감사 시 신분상 불이익을 면제해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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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 과정상에서 부분적으로 하자, 부작용 등이 발생하더라도 일정한 요건이 충족되면 공무원에 대한 징계를 제한하는 적극행정 면책제도를 운영하고, 적극행정을 펼치는 공무원에 대해서는 신분·재산상 권익을 보호함으로써 적극행정에 따른 불이익을 최소화해줄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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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밖에 소극행정에 대해 비위의 정도 및 고의·과실 여부를 고려해 엄정 조치하고, 반기마다 자체적으로 소극행정을 점검하며, 소극행정에 따른 민원이 발생하면 감사법무 부서가 소극행정 여부를 검토해 조치함으로써 소극행정 예방체계를 구축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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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인묵 군수는 “양구군 홈페이지에 적극행정 코너를 신설해 주민들로부터 우수공무원과 소극행정 신고를 접수해 우수공무원에게는 각종 인센티브를 부여하고, 소극행정 공무원은 엄중하게 문책하는 등 주민들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반영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 게시물은 편집국장님에 의해 2020-03-01 23:57:01 춘천권역에서 이동 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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