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극행정

원주시, 적극행정 공무원 변호사 선임비용 지원

춘천뉴스 0 0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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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극행정을 추진하다 징계위기에 처하거나 소송에 휘말린 원주시 소속 공무원에게 최대 500만 원 범위 내에서 변호사 선임비용이 지원된다.

원주시는 지난 3월 26일 이와 같은 내용의 ‘원주시 적극행정 추진 공무원의 징계절차에서의 소명 또는 소송 등에 관한 지원 규정’을 제정·발령했다.

규정안에 따르면 징계 의결이 요구되거나 소송을 수행 중인 적극행정 공무원에 대해 징계의 경우 200만 원 이하, 고소·고발의 경우 기소 이전 수사과정에서 500만 원 이하의 변호인 또는 소송대리인 보수를 지원할 수 있다.

다만, 민사소송의 경우 대법원이 정한 ‘변호사보수의 소송비용 산입에 관한 규칙’을 따르도록 했으며, 허위로 지원을 받은 공무원에 대한 지원 취소와 비용 반환 규정도 담겨 있다.

한편, 변호사를 직접 선임하기 어려운 공무원은 변호사를 추천해 선임을 지원하고, 공무원의 행위가 적극행정에 의한 것이라는 의견서를 수사기관이나 법원에 보낼 수도 있다.

지원을 원하는 공무원이 적극행정 책임관(자치행정과장)에게 신청서와 소명자료 등을 제출하면 책임관은 적극행정 사실관계를 파악한 후 적극행정 지원위원회에 지원 여부를 상정해 심의·의결하게 된다.

김기덕 자치행정과장은 “행정의 최일선에 있는 공무원이 징계나 소송의 부담을 덜고 적극행정을 추진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김창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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