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극행정

양구군,민원불편 해소에 적극 노력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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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양구군청사 전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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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구군은 주민들의 민원을 원활하게 처리함으로써 행정에 대한 신뢰성을 높이고 주민들의 애로사항 및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올해 민원업무를 강화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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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를 위해 양구군은 민원조정위원회를 적극 운영하고, 민원신고 문자전용 전화 운영을 강화하며, 고충민원 처리계획을 적극 추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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먼저 양구군은 민원인을 보호하고 민원조정의 합리적 심의를 위해 민원조정위원회에서 ▲소관이 불분명한 민원에 대한 주관부서 지정 ▲장기 미해결 민원과 반복 민원, 다수인 관련 민원 처리 ▲민원 주관부서 또는 기관 간에 협의 및 조정해야 할 사항 ▲고도의 정책 결정이 필요한 사항 ▲민원 주관부서가 반려 또는 불가 판단한 민원에 대한 재심의 사항 ▲기타 민원 1회 방문처리와 관련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등에 대한 심의를 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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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신고 문자전용 전화는 민선7기 출범 후 주민들이 생활 불편사항을 문자메시지로 신고하면 접수된 민원을 빠르게 처리하도록 마련됐다.

문자로만 민원신고를 할 수 있는 전용 전화의 번호는 010-3720-6535으로, 관련 부서에서 민원내용을 검토한 후 민원인에게 문자메시지로 처리 여부를 최대한 빠르게 알려주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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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구군은 올해부터는 군 장병들이 많이 이용하는 요식업 등에서의 불합리한 요금 청구 등 직접 겪은 불편사항도 전용전화로 접수해 처리함으로써 민원신고 전용전화 운영을 강화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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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행정기관 등의 위법 또는 부당하거나 소극적인 처분 및 불합리한 행정제도로 인해 주민들이 권리를 침해당하거나 겪는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고충민원 처리계획을 수립한 양구군은 이를 신속하고 정확하게 처리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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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충민원이 담당부서나 종합민원소통실에 접수되면 종합민원소통실이 내용을 조사하고, 조사결과를 민원인에게 통지하게 되며, 관련 부서는 조치결과를 이행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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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충민원은 본인이나 대리인이 서면, 우편, 팩스 등의 방법으로 고충민원을 신청할 수 있고, 접수된 민원은 공휴일을 제외하고 7일 이내에 처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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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민수 종합민원소통실장은 “민원인의 입장에서 소극적인 행정이나 불합리한 제도 등의 개선을 통해 민원인의 권익을 증진하고, 민원에 대해 처리결과를 신속하게 설명하고 통보해 신뢰받는 행정이 실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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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 : 양구군청 종합민원소통실 민원소통담당 정교섭 033)480-2026 

[이 게시물은 편집국장님에 의해 2020-03-04 20:03:19 춘천권역에서 이동 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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