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극행정

원주시, 적극행정 공무원 변호사 선임비용 지원

춘천뉴스 0 0 0

ccd93308045723aa44b93091af930d64_1585526503_2719.jpg

​

적극행정을 추진하다 징계위기에 처하거나 소송에 휘말린 원주시 소속 공무원에게 최대 500만 원 범위 내에서 변호사 선임비용이 지원된다.
​

원주시는 지난 3월 26일 이와 같은 내용의 ‘원주시 적극행정 추진 공무원의 징계절차에서의 소명 또는 소송 등에 관한 지원 규정’을 제정·발령했다.

​

규정안에 따르면 징계 의결이 요구되거나 소송을 수행 중인 적극행정 공무원에 대해 징계의 경우 200만 원 이하, 고소·고발의 경우 기소 이전 수사과정에서 500만 원 이하의 변호인 또는 소송대리인 보수를 지원할 수 있다.

​

다만, 민사소송의 경우 대법원이 정한 ‘변호사보수의 소송비용 산입에 관한 규칙’을 따르도록 했으며, 허위로 지원을 받은 공무원에 대한 지원 취소와 비용 반환 규정도 담겨 있다.

​

한편, 변호사를 직접 선임하기 어려운 공무원은 변호사를 추천해 선임을 지원하고, 공무원의 행위가 적극행정에 의한 것이라는 의견서를 수사기관이나 법원에 보낼 수도 있다.

​

지원을 원하는 공무원이 적극행정 책임관(자치행정과장)에게 신청서와 소명자료 등을 제출하면 책임관은 적극행정 사실관계를 파악한 후 적극행정 지원위원회에 지원 여부를 상정해 심의·의결하게 된다.

​

김기덕 자치행정과장은 “행정의 최일선에 있는 공무원이 징계나 소송의 부담을 덜고 적극행정을 추진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

김창한​ 

0 Comment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