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구군,공직자 마인드 개선해 소극행정 혁파한다
△ 양구군청 전경
- 지난해 12월 적극행정 운영 조례 제정 사례 중심 현장교육 및 소극행정 예방시스템 구축,
- 사전컨설팅 감사제 운영 및 적극행정 공무원 보호제 신설,적극행정 우수공무원에 인센티브, 소극행정엔 엄정 문책 방침
양구군은 날로 다양해지고 있는 행정수요에 대해 적극적으로 대응해 주민편익을 증진하기 위해 공직자 마인드를 개선함으로써 소극행정을 혁파하는데 앞장서기로 했다.
지난해 12월 적극행정 운영 조례를 제정한 후 2020년 적극행정 추진계획을 수립한 양구군은 본격적으로 적극행정 기반 조성과 활성화에 시동을 건다.
이를 위해 양구군은 ▲적극행정 실행계획 수립 및 이행실적 점검·관리 ▲사전컨설팅 감사제도 보완 및 시행 확대 ▲감사 및 징계 관련 제도 보완 ▲적극행정 공무원 보호제도 신설 ▲적극행정 우수공무원 인센티브 부여 및 소극행정 공무원 엄정 문책 ▲소극행정 예방시스템 구축 ▲사례 중심 현장교육 및 소통 강화 등을 7대 핵심과제로 선정해 추진하기로 했다.
가장 먼저 양구군은 적극행정에 대한 사이버교육을 전 직원이 의무적으로 이수하도록 하고, 전 직원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적극행정 사례 교육을 실시해 공직자들의 마인드를 개선하는데 중점을 둘 계획이다.
또한 규제 개혁과 고질적 민원업무 개선, 창의적 업무 개선, 예산 절감 등 적극행정에 탁월한 기여를 한 적극행정 우수공무원을 반기별로 1~2명 선발해 인사 상 인센티브를 부여한다는 방침이다.
업무 추진에 있어서는 사전에 관련 규정의 해석 등을 감사원, 중앙행정기관 및 도 감사위원회가 그에 대해 의견을 제시하는 사전컨설팅 감사 제도를 운영해 사전컨설팅 감사를 받은 결과에 따라 처리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면책기준을 충족한 것으로 추정해 감사 시 신분상 불이익을 면제해준다.
더불어 과정상에서 부분적으로 하자, 부작용 등이 발생하더라도 일정한 요건이 충족되면 공무원에 대한 징계를 제한하는 적극행정 면책제도를 운영하고, 적극행정을 펼치는 공무원에 대해서는 신분·재산상 권익을 보호함으로써 적극행정에 따른 불이익을 최소화해줄 방침이다.
이밖에 소극행정에 대해 비위의 정도 및 고의·과실 여부를 고려해 엄정 조치하고, 반기마다 자체적으로 소극행정을 점검하며, 소극행정에 따른 민원이 발생하면 감사법무 부서가 소극행정 여부를 검토해 조치함으로써 소극행정 예방체계를 구축할 계획이다.
조인묵 군수는 “양구군 홈페이지에 적극행정 코너를 신설해 주민들로부터 우수공무원과 소극행정 신고를 접수해 우수공무원에게는 각종 인센티브를 부여하고, 소극행정 공무원은 엄중하게 문책하는 등 주민들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반영할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