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극행정

직원 대상 적극행정 교육 실시한 남양주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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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양주시는 본청과 읍면, 산하 기관의 적극행정 담당자, 인허가 주무관을 대상으로 적극 행정과 규제개혁 역량 강화 교육을 실시했다고 29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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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8일 1차 교육은 시청 내 강당(여유당)에서 강원대학교 박종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를 강사로 초빙해 부서별 서무담당자 20명을 대상으로 적극행정 법령, 적극행정 면책에 대한 강의를 실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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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 교수는 이날 적극행정이 인정되는 경우와 불인정되는 경우에 대한 법률적 사례를 상세하게 소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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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차 교육은 지난 26일 행정안전부 위촉 강사가 인허가 담당자 30명을 대상으로 적극행정 교육을 실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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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극행정 활성화방안과 사례 등을 강의한 이강석 강사는 남양주시에서 부시장으로 재직한 경험이 있다. 그는 이날 후배들에게 공직경험과 함께 적극행정의 중요성을 강조했고, 위대한 사상가 정약용 선생의 실학정신도 함께 구현하자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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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는 이번 역량교육은 적극행정에 대한 인식 전환과 더불어 공직사회의 일하는 분위기를 조성키 위해 마련됐으며,적극행정이란 공공의 이익을 위해 창의성과 전문성을 바탕으로 적극적으로 업무를 처리하는 행위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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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교육을 통해 시는 모든 공무원이 적극행정을 추진해 시민의 편익을 증진하고, 행정의 신뢰도를 제고하는 등 앞으로도 계속 적극행정 우수사례와 우수공무원 발굴에 힘쓸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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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 규제혁신에 대한 인식 확산 및 역량강화를 통해 시민을 위해 봉사하고 노력하는 공직자상도 구현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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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광한 남양주시장은 “코로나19 등 현안으로 인해 모든 시 공직자들에게 교육을 하지 못한 아쉬움이 있다.”라며“이번에 교육을 받은 직원들이 주변에 적극행정의 자세를 널리 전파해 시민을 위하고 수준 높은 적극행정을 펼치기를 바란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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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유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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