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초시, 시정혁신 위한‘적극행정 제도’운영 박차
△ 속초해변
- 적극행정 확산 및 소극행정 혁파로 시민이 행복한 속초 구현
속초시가 공직사회 내부의 적당편의·무사안일주의를 타파하고 시민중심 행정을 구현하기 위한 ‘적극행정 제도’의 운영을 본격화 한다.
‘적극행정 제도’는 소관 업무에 열정적으로 임하는 적극행정 공무원을 다양한 방법으로 지원·보호하고, 직무태만 등 소극적 태도를 유발하는 비효율적인 관행·악습 등을 타파하여 시민과 좀 더 가까운 공직문화를 조성하는 것을 주 목적으로 한다.
시는 2019년 말 ‘적극행정 제도’ 운영을 위해 기획예산과에서 업무를 전담하는 것으로 확정한 이래, 관련 조례 제정 등 운영 근거를 마련하고 민간 전문가가 포함된 적극행정 지원위원회 등을 구성하여 제도 운영의 기틀을 다졌다.
또한, 행정안전부에서 운영을 권장하고 있는 ‘적극행정 우수공무원 선발 및 포상’, ‘적극행정 면책제도 및 보호제도’ 등을 시 실정에 맞게 응용·도입하여 제도의 조기정착을 도모했으며, 창의적이고 도전적인 시책 개발을 지원하기 위한 ‘전국 공공기관 적극행정 수범사례 모음집(월보) 제작’, 신규 직원의 직무 조기적응 및 능력배양을 위한 ‘팀 프로젝트 및 멘토링제 운영’, 적극행정 지원제도의 적극적 활용을 위한 ‘적극행정 지원제도 실무편람 제작’ 등 속초시만의 고유한 특수시책들을 적극 개발하여 적극행정 문화 확산을 꾀하였다.
시는 다가오는 연말까지 4개 부서로 구성된 적극행정 추진단에 旣 부여한 20개 중점 실행과제의 추진실적을 면밀히 분석·검토하여 제도 완성도를 더욱 높이고, 전 직원을 대상으로 적극행정 교육을 실시하는 등 직원 관심도·참여도를 극대화 할 계획이다.
안향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