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구군,민원불편 해소에 적극 노력한다
△ 양구군청사 전경
양구군은 주민들의 민원을 원활하게 처리함으로써 행정에 대한 신뢰성을 높이고 주민들의 애로사항 및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올해 민원업무를 강화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양구군은 민원조정위원회를 적극 운영하고, 민원신고 문자전용 전화 운영을 강화하며, 고충민원 처리계획을 적극 추진한다.
먼저 양구군은 민원인을 보호하고 민원조정의 합리적 심의를 위해 민원조정위원회에서 ▲소관이 불분명한 민원에 대한 주관부서 지정 ▲장기 미해결 민원과 반복 민원, 다수인 관련 민원 처리 ▲민원 주관부서 또는 기관 간에 협의 및 조정해야 할 사항 ▲고도의 정책 결정이 필요한 사항 ▲민원 주관부서가 반려 또는 불가 판단한 민원에 대한 재심의 사항 ▲기타 민원 1회 방문처리와 관련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등에 대한 심의를 할 계획이다.
민원신고 문자전용 전화는 민선7기 출범 후 주민들이 생활 불편사항을 문자메시지로 신고하면 접수된 민원을 빠르게 처리하도록 마련됐다.
문자로만 민원신고를 할 수 있는 전용 전화의 번호는 010-3720-6535으로, 관련 부서에서 민원내용을 검토한 후 민원인에게 문자메시지로 처리 여부를 최대한 빠르게 알려주게 된다.
양구군은 올해부터는 군 장병들이 많이 이용하는 요식업 등에서의 불합리한 요금 청구 등 직접 겪은 불편사항도 전용전화로 접수해 처리함으로써 민원신고 전용전화 운영을 강화한다.
또 행정기관 등의 위법 또는 부당하거나 소극적인 처분 및 불합리한 행정제도로 인해 주민들이 권리를 침해당하거나 겪는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고충민원 처리계획을 수립한 양구군은 이를 신속하고 정확하게 처리하기로 했다.
고충민원이 담당부서나 종합민원소통실에 접수되면 종합민원소통실이 내용을 조사하고, 조사결과를 민원인에게 통지하게 되며, 관련 부서는 조치결과를 이행하게 된다.
고충민원은 본인이나 대리인이 서면, 우편, 팩스 등의 방법으로 고충민원을 신청할 수 있고, 접수된 민원은 공휴일을 제외하고 7일 이내에 처리된다.
오민수 종합민원소통실장은 “민원인의 입장에서 소극적인 행정이나 불합리한 제도 등의 개선을 통해 민원인의 권익을 증진하고, 민원에 대해 처리결과를 신속하게 설명하고 통보해 신뢰받는 행정이 실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문의 : 양구군청 종합민원소통실 민원소통담당 정교섭 033)480-2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