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원 대상 적극행정 교육 실시한 남양주시
남양주시는 본청과 읍면, 산하 기관의 적극행정 담당자, 인허가 주무관을 대상으로 적극 행정과 규제개혁 역량 강화 교육을 실시했다고 29일 밝혔다.
지난 18일 1차 교육은 시청 내 강당(여유당)에서 강원대학교 박종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를 강사로 초빙해 부서별 서무담당자 20명을 대상으로 적극행정 법령, 적극행정 면책에 대한 강의를 실시했다.
박 교수는 이날 적극행정이 인정되는 경우와 불인정되는 경우에 대한 법률적 사례를 상세하게 소개했다.
2차 교육은 지난 26일 행정안전부 위촉 강사가 인허가 담당자 30명을 대상으로 적극행정 교육을 실시했다.
적극행정 활성화방안과 사례 등을 강의한 이강석 강사는 남양주시에서 부시장으로 재직한 경험이 있다. 그는 이날 후배들에게 공직경험과 함께 적극행정의 중요성을 강조했고, 위대한 사상가 정약용 선생의 실학정신도 함께 구현하자고 강조했다.
시는 이번 역량교육은 적극행정에 대한 인식 전환과 더불어 공직사회의 일하는 분위기를 조성키 위해 마련됐으며,적극행정이란 공공의 이익을 위해 창의성과 전문성을 바탕으로 적극적으로 업무를 처리하는 행위라고 설명했다.
이번 교육을 통해 시는 모든 공무원이 적극행정을 추진해 시민의 편익을 증진하고, 행정의 신뢰도를 제고하는 등 앞으로도 계속 적극행정 우수사례와 우수공무원 발굴에 힘쓸 계획이다.
더불어 규제혁신에 대한 인식 확산 및 역량강화를 통해 시민을 위해 봉사하고 노력하는 공직자상도 구현한다는 방침이다.
조광한 남양주시장은 “코로나19 등 현안으로 인해 모든 시 공직자들에게 교육을 하지 못한 아쉬움이 있다.”라며“이번에 교육을 받은 직원들이 주변에 적극행정의 자세를 널리 전파해 시민을 위하고 수준 높은 적극행정을 펼치기를 바란다.”라고 말했다.
박유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