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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관공서가 청사주변 인도까지 제설작업 책임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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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공서 및 민간건축물 주변 인도, 이면도로 철저한 제설작업 추진
- 박기영 도의원 주장, 강원도 재난안전실이 총괄 추진
   

앞으로, 강원도내 관공서 주변의 인도를 미롯해  이면도로의 제설작업이 철저히 이루어질 전망이다.

박기영 강원도의회 안전건설위원회 위원장은 지난 1월 25일 언론보도를 통해 관공서가 청사 내부만 아니라 주변의 인도 및 이면도로까지 제설작업을 해야 한다고 주장했고 2월 13일 강원도의회 제316회임시회에서 이와 관련한 강원도의 대책 마련을 다시 한번 주문했다.

 

이에 대해 강원도 재난안전실은 청사관리부서와 협의해 강원도 및 18개 시․군 관공서 주변, 인도 및 이면도로에 대한 제설∙제빙이 철저히 이루어지도록 대책을 수립해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민간건축물 주변에 대해서도 제설∙제빙이 신속히 이루어 지도록 행정지도를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김진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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