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n강원

양구군, 공중이용시설 금연 합동 지도단속

춘천뉴스 0 0 0

- 10월 4일부터 17일까지, 금연스티커 부착 여부 및 흡연행위 등

​

양구군보건소는 10월 4일부터 17일까지 하반기 공중이용시설 금연 합동 지도단속을 실시한다.

​

단속대상은 지역 내 PC방, 음식점 카페, 제과점 등 공중이용시설과 당구장, 스크린골프장 등 실내체육시설, 공공청사, 의료시설, 학교 및 어린이집, 그리고 유치원과 어린이집 시설 경계 10미터 이내 등이다.

​

주요 점검 항목으로는 금연구역을 알리는 표지판 또는 스티커 부착 여부, 시설 내 흡연실 설치기준 준수 여부 등이며, 금연구역으로 지정된 공중이용시설 내에서 전자담배와 신종 담배를 포함한 흡연행위 등이다.

​

특히, 간접흡연으로부터 영유아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해 2018년 12월 31일부터 금연구역으로 지정된 유치원과 어린이집 시설 경계 10미터 구간에 대해서도 집중 단속할 예정이다.

​

이번 단속에서 금연구역 지정과 관련된 경미한 위반사항이 적발될 경우에는 현장에서 시정 조치하고, 고의성이 높고 반복해서 지적된 업소에 대해서는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이며, 금연 구역 흡연자는 즉각 과태료를 부과한다.

​

군 관계자는 “많은 흡연자들께서 공중이용시설에서의 금연 필요성을 공감하고 지켜주고  계시지만 아직도 지켜지지 않는 사례들이 있다.”면서, “타인에 대한 배려와 공공질서 확립을 위해 조금 더 노력해 주시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

한편, 양구군 보건소는 금연 실천을 유도해 흡연율을 감소시키고 군민들의 건강증진을 도모하기 위해 금연클리닉, 캠페인, 교육 등의 활동을 펼치고 있다. 

​

김현진​ 

0 Comment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