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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강원특별자치도 설치법 국회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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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원도’ 폐지, ‘강원특별자치도’를 설치해 특별한 지위 부여 
- 지방분권과 균형발전을 선도하는 강원도 발전의 획기적 전기 마련

5.29 개최된 국회 본회의에서 강원도에 고도의 자치권 부여를 통해 강원도를 발전시키기 위한 「강원특별자치도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이 의결됐다.

이 법이 국무회의를 거쳐 공포되면 제정과정이 완료되고,공포 1년 후 시행될 예정이다. 이 법이 제정됨에 따라 ‘강원도’의 명칭이 폐지되고, 628년 만에 ‘강원특별자치도’로 변경되게 된다.

이에 따라 강원도가 지방분권 및 균형발전을 선도하는 특별한 지위로 격상돼 강원도 발전의 획기적인 전기를 마련하게 됐다.

이상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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