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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도 강원도 소상공인경영안정자금 2월 18일부터 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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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원도청사 전경(춘천뉴스DB)

- 道, 2%의 대출이자 2년간 지원

- 도내 소상공인이면 모두 신청가능

강원도는 코로나19 장기화로 경영위기를 맞고 있는 도내 소상공인들의 위기 극복 지원을 위해 1,200억원 규모의 「소상공인 경영안정자금 업무 협약」을‘2월18일(금), 14시 도청 신관 소회의실에서 체결한다.

경영안정자금은 도와 5개 은행 및 신용보증재단과의 업무협약을 통해 32억의 출연금(농협 12억원, 신한은행 8억원, 국민 5억원, 우리 5억원, 하나 2억원)을 기반으로, 강원신용보증재단에서 1,200억원의 보증재원을 마련해 이에 대한 신용보증을 지원한다.

도에서는 2%의 대출이자를 2년간 지원해 소상공인의 대출이자 부담을낮추고, 올해는 신용보증재단의 보증한도를 1억원으로 상향하는 것을 협의했다.

신청자격은 도내에 사업장을 두고 사업자 등록을 마친 소상공인이면 누구나 경영안정자금을 이용할 수 있다.

담보가 부족한 소상공인들이 시중은행에서 무담보신용대출을 받을수 있으며, 대출한도는 업체당 최대 5천만원이며, 대출기간 도중 중도상환수수료도 면제된다.   

강원도는 2017년부터 도내 금융권과 협업을 통해 소상공인을 위한  정책자금을 운영하고 있으며, 현재까지 도내 소상공인 18,295명에게 총 5,040억원의 자금을 지원했다.

  

류성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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