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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시,택시비 6년만에 인상, 19일 자정부터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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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도 소비자정책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춘천시 택시 요금이 6년만에 인상된다.

춘천시는 오는 190시부터 관내 개인택시와 일반택시의 기본요금이 현재 2까지 2,800원에서 3,300

원으로 오른다고 밝혔다.

 

거리요금은 152m100원에서 133m100원으로, 시간요금은 40초당 100(15km/h 이하시)에서

33초당 100원으로 각각 조정된다.

 

할증비율은 기존과 동일하게 0시부터 새벽 4시까지 20%, 사업구역 외 운행 20%, 6이후 152m 2

00, 호출 1회당 1,000원이다.

 

예를 들어 A씨가 춘천 시내에서 택시를 타고 신호대기와 정체 없이 4를 이동할 경우 기존에는 약

4,000원을 냈지만 190시부터는 약 4,600원을 내야 한다.(시간운임 제외)

 

택시 요금 변경에 따라 시정부는 바뀐 요금이 적용된 단말기를 이달말까지 교체할 방침이다.

 

 

시 관계자는단말기 교체가 완료되기 전까지 시민들은 택시요금 조견표에 따라 택시를 이용하면 된

고 말했다.

 

한편 지난 2017년 강원도 개인택시 운송사업조합(개인)과 강원도 택시 운송사업조합(법인)의 인상요구

에 따라 강원도가 지난해 택시요금 인상 용역을 실시했다.

 

강원도소비자정책위원회는 용역 결과를 토대로 지난달 25일 요금 인상을 최종 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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