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n강원

강원도,사업주 노동법 교육 실시

춘천뉴스 0 0 0

- 5.17(수) 14:00~16:00, 강원지방중소벤처기업청 대회의실   



강원도는 2023년 사업주 노동법교육을 5.17(수) 강원지방중소벤처기업청에서 실시한다고 밝혔다. 


교육은 올해 10월까지 총 8회 진행 예정이며, 4월 원주에 이어 두 번째 교육이다.   


고용노동부, 강원도가 주최하고 원주상공회의소가 주관하는 이번 교육은 20인 미만 소규모사업장 500개소룰 대상으로 임금·근로시간, 4대 기초노동질서 등으로 진행된다.   

 

본 교육은 20인 미만 소규모 사업장의 사업주를 대상으로 임금·근로시간 등 노동관련 법령 전반에 대한 교육이며, 노동자 근로조건 준수에 대한 사업주의 인식개선을 도모하기 위해 추진한다.


도내에는 ‘21년 기준, 20만 개 이상의 사업체와 71만명의 종사자가 근무하고 있으며, 그 수는 계속 증가추세에 있다. 특히, 강원도에는 소규모 숙박 및 음식점업과 도·소매업이 사업체 중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어, 노동법 준수에 취약한 대상들이 많다. 


4월 원주와 인근지역 사업주를 대상으로 실시한 첫 교육은 참가자들의 만족도가 무척 높았던 것으로 조사(만족, 매우만족 93%) 되었다.    

교육관련 자세한 문의는 원주상공회의소 회원진흥팀(033-743-2991)로 문의하면 된다.팩스 033-743-2995

김진덕


0 Comment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