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영의원, 댐·저수지 안전관리 강화해 ‘제2의암호 사고’막는다
△ 춘천시 신북읍 조연저수지(춘천뉴스 DB)
- 저수 방류 등 위험 발생시 선박 운영 금지 등 관리 규정 의무화
- 재해 정의에 태풍, 홍수, 호우 댐 방류 포함해 촘촘한 안전망 구축
제2의암호 사고를 막기 위한 저수지·댐 안전관리 강화가 추진된다.
더불어민주당 허영의원(춘천·철원·화천·양구갑)이 22일 「저수지·댐의 안전관리 및 재해예방에 관한 법률」과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저수지·댐의 안전관리 및 재해예방에 관한 법률」의 개정 내용은 ▲재해의 원인에 태풍, 홍수, 호우, 댐 방류 포함 ▲ 저수지·댐 관리자의 저수 방류에 따른 안전관리 기준을 마련 ▲ 저수의 방류 또는 붕괴 등 위험이 있을 때 긴급안전조치 의무 규정 ▲긴급안전조치 불이행시 벌칙 부과의 내용을 담고 있다.
특히 관리자가 저수지·댐 관리 규정을 마련할 때 ▲저수의 수위조절 및 방류 ▲수문개방에 관한 사항 ▲저수지 댐의 관리에 필요한 각종 시설의 조작 점검 및 정비에 관한 사항 ▲기상 및 수문 관측과 태풍, 홍수, 발생에 따른 저수 방류 시 선박 운영 등 기본적인 안전 조치에 관한 사항을 포함해 보다 촘촘한 안전관리가 이뤄질 수 있도록 했다.
또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은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의 기능에 재난의 예방과 대비를 추가함으로써 재난의 모든 과정에서 대책본부의 총괄·조정 기능이 이뤄지도록 했다.
허영 의원은 “올여름 폭우에 따른 댐 방류로 춘천 의암호에서 인명사고가 발생했지만 댐 관리 주체가 다원화되어 있고 현행법상 안전관리 규정도 구체적이지 못해 재해 예방의 사각지대가 발생했다”라고 밝히며 “국민 안전은 무엇보다 중요하고 어떤 것보다 우선될 수 없는 만큼 개정안을 통해 선제적이고 효과적인 재난 및 재해 예방 환경이 마련되길 기대한다”라고 강조했다.
이상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