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시,택시비 6년만에 인상, 19일 자정부터 적용
춘천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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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4.12
강원도 소비자정책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춘천시 택시 요금이 6년만에 인상된다.
춘천시는 오는 19일 0시부터 관내 개인택시와 일반택시의 기본요금이 현재 2㎞까지 2,800원에서 3,300
원으로 오른다고 밝혔다.
거리요금은 152m당 100원에서 133m당 100원으로, 시간요금은 40초당 100원(15km/h 이하시)에서
33초당 100원으로 각각 조정된다.
할증비율은 기존과 동일하게 0시부터 새벽 4시까지 20%, 사업구역 외 운행 20%, 6㎞ 이후 152m 당 2
00원, 호출 1회당 1,000원이다.
예를 들어 A씨가 춘천 시내에서 택시를 타고 신호대기와 정체 없이 4㎞를 이동할 경우 기존에는 약
4,000원을 냈지만 19일 0시부터는 약 4,600원을 내야 한다.(시간운임 제외)
택시 요금 변경에 따라 시정부는 바뀐 요금이 적용된 단말기를 이달말까지 교체할 방침이다.
시 관계자는“단말기 교체가 완료되기 전까지 시민들은 택시요금 조견표에 따라 택시를 이용하면 된
다”고 말했다.
한편 지난 2017년 강원도 개인택시 운송사업조합(개인)과 강원도 택시 운송사업조합(법인)의 인상요구
에 따라 강원도가 지난해 택시요금 인상 용역을 실시했다.
강원도소비자정책위원회는 용역 결과를 토대로 지난달 25일 요금 인상을 최종 결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