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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선관위, 기부행위 혐의 입후보예정자 등 6명 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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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후보예정자와 공모하여 식사 자리 마련 후 선거구민 등에게 음식물 제공 

- 음식물을 제공받은 자에게는 과태료 부과 예정 


강원특별자치도선거관리위원회는 3월 12일 기부행위 혐의로 군수선거 입후보예정자 등 6명을 검찰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군수 입후보예정자인 A, 도의원 예비후보자 B, 현직 군의원 C는 ㅇ당 ㅇ군연락소장 D, ㅇ당 ㅇ협의회장 E, ㅇ당 ㅇ협의회장 F와 공모해 2026년 1월 21일과 2026년 2월 4일 두 차례에 걸쳐 ㅇ군 소재 음식점 두 곳에서 식사자리를 마련한 후 선거구민 등 70여명에게 총178만원 상당의 음식물을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다.


아울러 음식물을 제공받은 70여명에 대해서는 선거에 대한 인식 등을 확인 후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이다.


「공직선거법」제113조 내지 115조에서는 당해 선거구안에 있는 자나 당해 선거구의 밖에 있더라도 그 선거구민과 연고가 있는 자와 기관ㆍ단체ㆍ시설에 기부행위를 할 수 없다고 규정되어 있고, 이를 위반 시 같은 법 제257조(기부행위의 금지제한 등 위반죄)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되어 있다.


그리고 같은 법 제116조(기부의 권유·요구 등의 금지)에 따라 누구든지 선거에 관하여 기부행위가 제한되는 자로부터 기부를 받거나 권유, 요구할 수 없으며, 이를 위반하여 음식물을 제공받은 자는 그 제공받은 음식물 가액의 10배 이상 50배 이하에 상당하는 과태료를 부과한다(단, 그 상한은 3천만원)고 규정되어 있다.


도선관위는 기부행위 등 선거범죄에 대한 철저한 조사와 엄정한 조치를 통해 지방선거가 공정한 경쟁의 장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금품·음식물 등을 제공받거나 공직선거법 위반행위를 발견한 사람은 1390번으로 신고·제보해 주길 바라며, 자수자에게는 과태료 면제 조항을 적극 적용하고 신고·제보자에게는 최고 5억원의 포상금을 지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김현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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