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MBC,김 지사가 하지 않은 연가 신청, 문제 없다?에 대한 강원도 입장
강원도는 4월 28일 2023. 4. 27. 방송된 춘천MBC < 김 지사가 하지 않은 연가 신청, 문제 없다? https://chmbc.co.kr/article/B0Y6Qtu5-eCyV7v > 보도와 관련해 아래와 같이 입장을 밝혔다.
강원도청 대변인실은 춘천MBC 이승연 기자의 「당시 조퇴 처리가 허위공문서작성죄에 해당되지 않느냐?」는 질의에 대해 하단의 답변서를 송부한바 있습니다.
- 답변서 내용
2023. 4. 9. MBC 보도 관련 입장문에서 밝혔듯이, 김진태 지사가 비서실 직원들에게 업무를 일찍 마치겠다는 이야기를 한 뒤 실제로 일을 마치고 개인 용무를 본 사실이 있는바, 비서실 직원들이 이를 조퇴 신청으로 이해해 조퇴 처리를 한 것뿐입니다.
허위공문서작성죄의 허위작성이란 객관적 사실에 부합하지 않는 내용이 기재돼 있는 경우를 뜻 하는바, 업무를 일찍 마쳐 조퇴 상태에 해당하는 공무원에 대한 조퇴 처리를 허위공문석작성죄에 해당한다고 보는 것은 어불성설입니다.
오히려 업무를 마쳐 조퇴 상태에 있는 공무원에 대해 조퇴 처리를 하지 않는 것이 객관적 사실에 부합하지 않는 내용이라고 보는 것이 맞습니다.
보도 시 유의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승연 기자는 당시 조치가 허위공문서작성죄에 해당할 수 있다며 강원도가 어떠한 감사나 조사를 하지 않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하지만 이는 사실관계와 법리해석의 무지에서 비롯된 것이라는 입장을 밝힙니다.
대법원은 「허위공문서작성죄에서 허위라 함은 표시된 내용과 진실이 부합하지 아니하여 그 문서에 대한 공공의 신용을 위태롭게 하는 경우를 말하는 것이고(대법원 85도758 판결), 허위공문서작성죄는 허위공문서를 작성함에 있어 그 내용이 허위라는 사실을 인식하면 성립한다 할 것이다(대법원 95도1395 판결)」라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누차 밝혔듯이, 당시 김진태 지사는 비서실 직원들에게 업무를 일찍 마치겠다는 의사를 명시적으로 밝힌 뒤 실제로 일을 마치고 개인 용무를 본 사실이 있고, 비서실 직원들이 이를 조퇴 신청으로 받아들여 조퇴 처리를 했습니다. 즉, 최소한 묵시적 조퇴 신청의 의사표시와 실제 조퇴 상태가 있었기 때문에 조퇴 처리를 한 것입니다.
따라서 사실관계에 비추어보면 담당 직원에게 허위의 인식이 있었다고 볼 수 없고, 조퇴 상태의 공무원에 대한 조퇴 처리 또한 허위내용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 해당 보도는 허위공문서작성죄의 법리를 완전히 무시한 악의적인 보도라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춘천MBC 이승연 기자는 허위공문서작성 운운하며 악의적 보도를 수차례 행하고 있는바, 문제가 있다고 판단하면 해당 건에 대해 수사기관에 직접 고발하기를 강력히 촉구합니다.
아울러 해당 보도에 대해서는 법적 조치를 검토 중에 있다는 점을 밝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