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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국유림관리소, 2026년 산림청 규제합리화 주요 제도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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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불·산사태 걱정은 줄이고, 우리 집 안전은 높이고!


춘천국유림관리소(소장 송명수)가 산불과 산사태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주민들의 생활 속 불편을 줄이기 위해 달라진 산림청의 주요 규제합리화 제도를 개선한다.


이번 제도 개선은 불필요한 규제는 줄이면서 산림재난을 미리 예방해 더욱 안전한 생활환경을 만드는 데 중점을 두고 있다. 주요 내용은 ▲산사태 예방관리 범위 확대 ▲집 주변 나무 벌채 규제 완화 ▲산림 인근 건축물 안전관리 강화 등 세 가지다.


- 첫째, 산사태 예방관리 범위가 확대됐다.


기존에는 산사태 예방관리가 주로 산림을 중심으로 이루어졌으나, 앞으로는 산림과 맞닿아 있는 50m 이내의 땅도 법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관리 대상에 포함될 수 있다.


이를 통해 많은 비로 산에서 흙과 돌이 무너져 주변 주택이나 도로에 피해를 주는 산사태를 미리 예방하여 주민들의 안전을 더욱 폭넓게 지킬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 둘째, 산불 예방을 위한 집 주변 나무 관리가 쉬워졌다.


그동안 산림 안의 나무를 베려면 원칙적으로 허가를 받거나 신고해야 했지만, 이제는 산불 예방을 위해 법에서 정한 건축물의 바깥 경계선으로부터 25m 이내에 있는 나무를 일정한 조건에서 별도의 벌채 허가나 신고 없이 벨 수 있다.


다만, 산림소유자의 동의를 받아야 하며, 법에서 정한 적용 조건을 확인해야 한다. 이번 개선으로 주민들이 집 주변 나무를 보다 편리하게 관리하고 산불이 건물로 번질 위험을 줄이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 셋째, 산림과 가까운 건축물의 안전관리가 강화됐다.


산림이나 산림과 맞닿아 있는 50m 이내의 땅에 건물을 짓는 경우 등에는 건축 허가·신고 과정에서 산불과 산사태 위험을 미리 검토할 수 있도록 제도가 마련됐다.


건물을 지은 뒤 위험을 해결하기보다, 건물을 짓기 전부터 주변 산림의 위험 요소를 살피고 안전한 생활환경을 만드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춘천국유림관리소는 이번 규제합리화를 통해 주민들의 생활 편의를 높이는 한편, 산불과 산사태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할 수 있도록 관련 제도를 지속적으로 홍보할 계획이다.


춘천국유림관리소 송명수 소장은 "이번 제도 개선은 국민의 불편은 줄이고 안전은 더욱 높이기 위한 것이며, 앞으로도 주민들이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도록 산림재난 예방과 안전한 산림환경 조성에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류성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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