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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월 1일부터 반려동물 진료비 부가세 면제 90% 확대
농림축산식품부가 오는 10월 1일부터 반려동물 다빈도 진료항목 100여개 진료비 부가세 면제를 시행하기 위해 관련 고시 개정을 추진한다.이번 개정은 반려동물 양육가구의 동물 진료비 부담 완화를 위한 조치로 그동안 동물병원에서 반려동물 진료 시 질병 ‘예방’ 목적의 일부 진료항목에 대해서만 부가세가 면제되고 있었으나, 앞으로는 ‘치료’ 목적의 진료항목도 추가…
편집국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