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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악산오색삭도 설치사업 중앙행정심판위원회 인용 결정!!
- 산지일시사용허가 등 사후 행정절차 신속추진 국민권익위원회 소속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29일 세종청사 심판정에서 환경영향평가 협의내용 통보 취소 청구 사건에 대해 심리한 결과, 원주지방환경청의 환경영향평가 부동의 처분이 부당하였다는 결론을 내렸다.그동안 양양군과 원주지방환경청은 설악산 오색삭도 설치가 동·식물, 지질, 경관, 안전관리 등에 미치는 영향에…
편집국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