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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악산오색삭도 설치사업 중앙행정심판위원회 인용 결정!!
- 산지일시사용허가 등 사후 행정절차 신속추진 ​국민권익위원회 소속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29일 세종청사 심판정에서 환경영향평가 협의내용 통보 취소 청구 사건에 대해 심리한 결과, 원주지방환경청의 환경영향평가 부동의 처분이 부당하였다는 결론을 내렸다.​그동안 양양군과 원주지방환경청은 설악산 오색삭도 설치가 동·식물, 지질, 경관, 안전관리 등에 미치는 영향에…
편집국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