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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부터 겨울철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운행제한 확대
- 미세먼지 고농도 계절(12~3월) 대응을 위한 ‘계절관리제’ 도입- 매연저감장치 부착 등 저공해조치 시 운행제한 대상 제외​올해부터 미세먼지 농도가 높은 12월~3월에 미세먼지 집중 대응을 위하여 ‘계절관리제’가 시행될 예정이다.​계절관리제가 시행되면 고농도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발령 시에만 적용되던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운행제한이 수도권과 인구 50…
편집국장